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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이 맞나요?

박신혜 2018. 9. 13. 22:57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 아마 많으실 겁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꺾은 직후 박종우 선수가 벌였던 깜짝 세레모니였죠.


사건 후 박종우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메달이 박탈됐고(추후 돌려받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는 되면서 왜 이건 안 됨?'이라는 분노와 함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독도는 국민들에게 단순한 영토를 넘어 반일 감정과 대한민국 국토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개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국뽕 앞에서는 김종민도 컨셉을 바꿉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구역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포함시켜 이곳을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과거사 왜곡과 함께 끊임없는 개소리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정말 일본의 고유영토일까요?

독도는 우리땅 노래의 구절로도 유명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 세종실록 지리지 사례에서 보듯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온 고유의 우리 영토였습니다.


사실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가?' 라는 점을 따질 때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에 함께 관할에 들어간 곳입니다. 즉 그 핵심은 울릉도고 독도는 울릉도에 달린 섬이라는 것이죠.


전근대에서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이라 하여 의도적으로 섬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유로는

1) 죄인이 숨는 걸 막기 위해

2) 위험한 바닷길을 건너면서 정기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기엔 유지비가 너무 부담

3) 섬의 인구가 늘면 국가 통제가 어려워짐


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왜구들아 너 가져'라고 손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정기적인 순찰과 함께 이곳의 지배권은 늘 확보하려 노력했죠. 정말로 내버려뒀다면 대마도처럼 일부 지역이 왜구 소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시대와 기술의 한계와 정치, 경제적 목적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어느 정도 방치는 했으나 그렇다고 무관심하진 않았습니다. 




부산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안용복 동상


하지만 17세기 숙종 시기 안용복의 활약은 독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정말 굉장합니다. 한낱 어부가 1693년(숙종 19년) 일본까지 가서 두 섬의 영유권을 인정받는 문서[각주:1]를 받아냈으니까요.


다만 조정에서는 1696년 일본에서 돌아온 안용복을 잡아 가둡니다. 현대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잘했는데 왜 저러냐'라며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민간인이 조정의 허락도 없이 외국에 나가 외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연히 잡아둘 수밖에요.


안용복을 잡은 사실만 보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영웅을 모함했다.' '일본에게 겁 먹었다.'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조정의 입장은 '공은 세웠지만 나라의 법도를 어겼다.'였고, 실제로 안용복의 처분을 놓고 논의한 끝에 그의 공을 인정하여 정배(定配)하는 선에서 그칩니다.[각주:2] 울릉도 귀속 문제가 확실해진 뒤에는 2년마다 순찰을 도는 정책도 시행했습니다.[각주:3] 


안용복 전설(?)의 의의는 민간인 신분으로 해냈다는 점도 있지만 조정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더 큽니다.

비변사에서 안용복을 추문(推問)할 때 안용복이 밝힌 왜인들과의 충돌 전말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정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서 맞닥뜨린 왜인들이 "우린 송도(松島, 독도)에 산다."라고 답하자 안용복이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 거기도 우리 땅이다."라며 다음 날 가보니 정말로 왜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각주:4] 안용복이 이들과 시비붙으면서 안용복의 전설이 시작됐고 조정까지 나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승리로 끝났죠.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도 사실상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합니다.

안용복의 활약 덕분에 정부가 다시 적극적인 영유권 확보에 나섰고 일본의 인정까지 받아냈으니까요. 덕분에 두 섬은 고종 이전까지 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두 섬은 일본의 지배 아래 놓였으나


1946년 연합군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SCAPIN - 677)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되찾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각서 677호입니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본 지시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4개의 주요 섬(훗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과 쓰시마, 북위 30도의 이북인 류큐(난세이) 등 약 1000개의 부속도서만을 점령한다.(쿠치노시마 제외)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그리고 (a) 우츠료(울릉) 섬, 리앙크루 바위(타케 섬, 독도), 퀠파트(세이슈 or 제주) 섬, (b)~~, (c)~~는 제외한다.[각주:5]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Article 2[edit]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Port Hamilton and Dagelet.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폴트 해밀턴(거문도), 다즐레(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를 포기한다.[각주:6]


이 두 개 + 오늘날까지 실효지배하는 형국에서 독도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6.25 전쟁 때 일본이 슬그머니 야욕을 드러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공표함으로써 일본의 희망(?)을 무참히 깨뜨렸죠. '아 몰랑'하면서 접근해오는 일본 선박들은 당연히 나포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수자원 보호 목적이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덕분에 독도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날까지 실효지배를 할 수 있게 된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과장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생략된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국제재판소 가네 어쩌네 다 필요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근대에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자동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안용복은 일본으로부터 이를 재확인하는 한편, 숙종의 관심을 이끌어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때 일제에게 뺏겼으나 연합군은 일제를 패망시킨 뒤, SCAPIN - 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그들로부터 떼어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은 오늘날까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과 왜곡된 교육은 변하지 않고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게 참 걱정이네요.

고이즈미 개새끼, 아베 개새끼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씁쓸하지만 현실이죠.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게 명백해진만큼 우리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힘을 길러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경비대 짤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1.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9월 25일 무인 2번째기사 [본문으로]
  2.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3월 27일 무인 2번째기사 [본문으로]
  3.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4월 13일 임술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본문으로]
  4.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9월 25일 무인 2번째기사 [본문으로]
  5. https://en.wikisource.org/wiki/Governmental_and_Administrative_Separation_of_Certain_Outlying_Areas_from_Japan [본문으로]
  6.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San_Francisco#Article_2 [본문으로]